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대학교 재학생 중 졸업 후 농업·농촌·농식품산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선정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신청기간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접수기관
농어촌희망재단
조회수
4,759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취창업계획서 — 서류 심사용
  • 성적증명서 — 서류 심사용
  • 보증보험 가입 서류 — 최종 선정용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 별도 공지 확인 필요
  • 계속장학생은 만 40세 이상도 신청 가능함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및 70점 이상 이수 조건 존재

담당부서

한국농어촌희망재단 · 02-6958-947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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