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대학교 재학생 중 졸업 후 농업·농촌·농식품산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선정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신청기간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농촌사회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 접수기관
- 농어촌희망재단
- 조회수
- 4,759
- 지원내용
-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취창업계획서 — 서류 심사용
- 성적증명서 — 서류 심사용
- 보증보험 가입 서류 — 최종 선정용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 별도 공지 확인 필요
- 계속장학생은 만 40세 이상도 신청 가능함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및 70점 이상 이수 조건 존재
담당부서
한국농어촌희망재단 · 02-6958-947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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