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전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교육정보화 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지원내용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7.14
부서명
학생지원총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초·중·고 교육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비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소관기관명
교육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3.0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조회수
5,766
지원내용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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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도 교육청 및 교육비 항목별로 소득 인정액 지원 기준(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 및 지원 대상 범위가 상이하므로 해당 시·도 교육청을 통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학생지원총괄과 ·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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