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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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신청기간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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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1.04
부서명
자활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서비스목적요약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9.07
신청기한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조회수
50,260
지원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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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별 모집 일정(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및 구체적 접수 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 필요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조건 충족 여부는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자활정책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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