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신청기간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1.04
- 부서명
- 자활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 서비스목적요약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9.07
- 신청기한
-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조회수
- 50,260
- 지원내용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지원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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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월별 모집 일정(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및 구체적 접수 기간은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 필요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조건 충족 여부는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자활정책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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