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 전국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생존자에 한함)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1~3등급) 4,650,000원 (건국훈장 4등급) 3,840,000원 (건국훈장 5등급) 3,450,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3,150,000원
지원 금액
3,150,000원 ~ 4,6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소관 부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 담당 부서
- 보훈문화정책과
- 대표 문의처
- 1577-0606
- 요약
-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합니다.
- 서비스명
- 애국지사특별예우금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대상자 유형
- 보훈대상자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생존자에 한함)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1~3등급) 4,650,000원 (건국훈장 4등급) 3,840,000원 (건국훈장 5등급) 3,450,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3,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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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대한민국 국적 유지 및 생존자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수훈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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