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인삼계열화지원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지원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신청기간

매년 3월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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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원예산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인삼계열화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접수기관
농협경제지주
조회수
1,599
지원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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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원예산업과 · 02-2079-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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