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인삼계열화지원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지원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신청기간
매년 3월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원예산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인삼계열화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매년 3월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 접수기관
- 농협경제지주
- 조회수
- 1,599
- 지원내용
-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 지원대상
-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지원유형
- 현금(융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3월까지'로 표기되어 있어 연도별 정확한 접수 기간 직접 확인 필요
- 전년도 의무자조금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에 따른 우선순위 반영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원예산업과 · 02-2079-826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