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
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년 비혼층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 출산장려 유도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연령)18세~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도내(고흥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 1년 6개월 까지이며, 결혼축하금 지급일로 부터 2년에 걸쳐 결혼장려금 지급* 결혼장려금- 2,3차는 부부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선정기준
(1차) 지원 신청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지원내용
(1차) 지원 신청 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신청방법
주소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여러움으로 청년 비혼층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 출산장려 유도
- 서비스명
- 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1차) 지원 신청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 지원 내용
- (1차) 지원 신청 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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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금액, 신청 대상의 구체적 연령 기준, 혼인 기간, 거주 요건 등의 상세 자격 요건이 요약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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