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설, 추석 연 2회) 생필품비를 가구당 연 10만원(회당 5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 시·군·구
- 성남시
- 지원 주기
- 반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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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기간, 신청 방식(자동 지급 여부 포함) 및 제출 서류는 담당 부서 문의 또는 원문 링크 직접 확인 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구체적인 소득 인정액 기준 및 지원 대상범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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