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국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자 (요건) - (직장적응훈련비)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지원내용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직장적응훈련은 훈련기관 대체 가능)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 별 차등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45만원)*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소요한 비용 기준으로 지급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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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주제
일자리,안전·위기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담당 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대표 문의처
1588-0075
요약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명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지원 대상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자 (요건) - (직장적응훈련비)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직장적응훈련은 훈련기관 대체 가능)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 별 차등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45만원)*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소요한 비용 기준으로 지급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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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서식 — 상세 제출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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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산재근로자는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결정자 또는 해당 소견이 있는 자이며, 세부 고용유지 기간 및 훈련·운동 조건은 상세 공고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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