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농산물대금을 선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기간
매년 1월 ~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매년 1월 ~ 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041-521-5481
- 조회수
- 929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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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1월 ~ 2월'로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접수 시작/종료일은 연도별 확인 필요
-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 체결 등 구체적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은 전화 문의 또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041-521-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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