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농산물대금을 선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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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기간

매년 1월 ~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41-521-5481
조회수
929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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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이 '매년 1월 ~ 2월'로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접수 시작/종료일은 연도별 확인 필요
  •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 체결 등 구체적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은 전화 문의 또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041-521-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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