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 경상남도 의령군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10만원 이내, 연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지원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2.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 조회수
- 816
- 지원내용
-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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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관내 병원 입원 여부 및 치매 진단 여부 등 의료적 자격 요건은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의령군치매안심센터 · 055-570-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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