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경상남도 의령군
전입축하선물지급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선정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1회자: 전입신고 후- 2회차: 전입 후 100일- 3회자: 전입 후 1년(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지원내용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축하선물 지급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남도
- 요약
-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
- 서비스명
- 전입축하선물지급
- 시·군·구
- 의령군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선정 기준
-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1회자: 전입신고 후- 2회차: 전입 후 100일- 3회자: 전입 후 1년(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 지원 내용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축하선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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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입 기간, 세대주/세대원 기준, 대상 선물 품목 등 상세한 신청 자격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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