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구리시
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책으로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본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본인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지급시기 및 지급액-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80세 미만 20만원, 80세이상 25만원)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50만원 지급 (유공자 본인 사망)-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10만원씩 지급-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20만원씩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시청 복지정책과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유공자 본인 사망)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지급 2) 지급방법 : 사망위로금 외 신청 불필요 / 신청자가 정한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책으로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 서비스명
- 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 시·군·구
- 구리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80세 미만 20만원, 80세이상 25만원)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50만원 지급 (유공자 본인 사망)-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10만원씩 지급-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2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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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급 금액, 세부 신청 자격(거주 기간 요건 등) 및 구비 서류 정보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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