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구리시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기준

노숙인

지원내용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3) 간병비 및 검사료 : 실비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서비스명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시·군·구
구리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노숙인
지원 내용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3) 간병비 및 검사료 :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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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기간 및 신청 채널에 대한 상세 정보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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