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매출채권보험 지원
중소기업이 취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 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체 업종(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선정기준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지원내용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기업금융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매출채권보험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소기업이 취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 지급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053-430-4383
- 접수기관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
- 조회수
- 2,097
- 지원내용
-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 지원대상
- 전체 업종(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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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금융과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053-430-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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