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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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성평등가족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접수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회수
6,869
지원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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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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