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신청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자원산업정책국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2.24
- 신청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접수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조회수
- 1,800
- 지원내용
-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광업법 제3조에 의한 금속광종 탐사·개발 광산(법인/시설/단체)이나, occupation 항목에 광업 코드가 없어 eligibility_rules에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세부 지원안내 공고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광해광업공단 · 033-736-50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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