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 전국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신청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자원산업정책국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소관기관명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2.24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조회수
1,800
지원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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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세부 지원안내 공고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광해광업공단 · 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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