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지원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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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조회수
4,592
지원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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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회취약계층(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미혼산모, 새터민, 결혼이민) 및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세부 본인부담금 지원 조건은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2-880-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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