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5.06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2-880-4266
- 조회수
- 137
- 지원내용
-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 지원대상
-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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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사망증명서, 유가족 관계증명서 등)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한 및 유가족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기관 문의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2-880-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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