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를 높이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①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③「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④「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 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선정기준
지원금액 월 최고 300천원(최대 1년간).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1.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2.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3. 장려금 신청 이전 육아휴직급여 수급분의 경우 월 단위로 분할 지급4.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월 휴직일수로 일할계산 지급
신청방법
육아휴직자 및 배우자, 직계가족(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포함) 접수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부산광역시
- 요약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를 높이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 시·군·구
- 수영구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지원금액 월 최고 300천원(최대 1년간).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지원 내용
- 1.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2.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3. 장려금 신청 이전 육아휴직급여 수급분의 경우 월 단위로 분할 지급4.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월 휴직일수로 일할계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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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포함)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됨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 051-6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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