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출안심보험 가입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주도 내 소상공인- 나이: 가입일 기준 보험나이 만 20세 ~ 65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 6개월 미만 절사, 6개월 이상은 1년 산정)- 사업장: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일 것- 대출: 신청일 현재 도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것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확인 기준)※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ㆍ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박ㆍ담배ㆍ성인용품 관련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업, 법무ㆍ회계ㆍ세무 서비스업 등 (세부 사항은 [붙임]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가입 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QR코드)
신청 마감
2026-12-31(D-74)
파일(.ics)이 내려받아졌다면 그 파일을 눌러 여세요 — 캘린더 앱의 “일정 추가” 화면이 뜹니다.
안드로이드는 알림창이나 내 파일 › 다운로드, 아이폰은 파일 앱 › 다운로드, PC는 다운로드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일 현재 도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잔액 1,000만 원 이상 조건 직접 확인 필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확인 기준)
-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박·담배·성인용품 관련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지원 제외 업종 세부사항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상담센터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획감사팀 · 02-6951-2231 / 064-800-762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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