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6년 11월 예상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2.11
- 부서명
- 기초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17
- 신청기한
- 2026년 11월 예상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조회수
- 764
- 지원내용
- 가구당 5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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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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