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기간

2026년 11월 예상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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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3.12.11
부서명
기초복지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9.17
신청기한
2026년 11월 예상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조회수
764
지원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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