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상해사고 의료비, 장례비 등을 보상하는 안전보험 제도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2025년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실손보험 미가입자 상헤사고 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100 *임산부,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사고 의료비(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4주이상 진단시 30만원 한도 / 8주이상 진단시 6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방문 의료비 10만원 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1,500만원 한도) 1,500
신청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금액
100,000원 ~ 1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안전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조회수
- 790
- 지원내용
- 2025년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실손보험 미가입자 상헤사고 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100 *임산부, 싱크홀 상해사고의 경우 150만원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사고 의료비(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4주이상 진단시 30만원 한도 / 8주이상 진단시 60만원 한도 어린이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방문 의료비 10만원 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 지원(1,500만원 한도) 1,500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 실손보험 가입 여부, 임산부, 진단 기간(4주/8주 이상) 및 자전거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지원한도가 다르므로 상세 지급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 02-6714-683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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