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청년 상생학사 운영

한양대학교 재학생 및 성동구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상생학사 보증금·월세 지원 및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상생학사 지원대상: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2026-1, 2학기 재학예정자로 1년 거주 가능자□ 청년 월세 지원대상: 성동구 주민등록되어 있는 19세~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선정기준

□ 상생학사 지원대상: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2026-1, 2학기 재학예정자로 1년 거주 가능자 ○ 선발 방법: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25년 입주학생 지원 가능 ① 소득 기준: 2025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0~8분위)대상자 ② 성적 기준: 직전학기 평균 평점 2.5점 이상 ③ 거주지 제한: 공고일 현재 부모(양친)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 지역 외 거주자□ 청년 월세 지원대상: 성동구 주민등록되어 있는 19세~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선발 방법: 기준충족자 중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 ① 거주기준: 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차임 70만원 이하 ②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인 가구 3,846,357원 ③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 3,000만원 이하 *토지과세표준액, 건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등 포함 ④ 국토부, 서울시 월세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상생학사 지원 내용 ○ LH 공사: 보증금 2,900만 원 지원(출처: 주택도시기금) ○ 성동구∙한양대: 월세 20만 원 지원(각 10만 원) ○ 학생부담금: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30만 원, 관리비, 기금 보증금 대출이자(1.2%, 월 29,000원) □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월임차료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성동구 구비 100%)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성동구청 홈페이지 - 신속예약)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서울특별시
요약
2019년부터 한양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성동 한양 상생학사’를 관내 거주 청년 1인 가구 포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
서비스명
성동청년 상생학사 운영
시·군·구
성동구
지원 주기
분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상생학사 지원대상: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2026-1, 2학기 재학예정자로 1년 거주 가능자 ○ 선발 방법: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25년 입주학생 지원 가능 ① 소득 기준: 2025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0~8분위)대상자 ② 성적 기준: 직전학기 평균 평점 2.5점 이상 ③ 거주지 제한: 공고일 현재 부모(양친)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 지역 외 거주자□ 청년 월세 지원대상: 성동구 주민등록되어 있는 19세~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선발 방법: 기준충족자 중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 ① 거주기준: 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차임 70만원 이하 ②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인 가구 3,846,357원 ③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 3,000만원 이하 *토지과세표준액, 건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등 포함 ④ 국토부, 서울시 월세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상생학사 지원 내용 ○ LH 공사: 보증금 2,900만 원 지원(출처: 주택도시기금) ○ 성동구∙한양대: 월세 20만 원 지원(각 10만 원) ○ 학생부담금: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30만 원, 관리비, 기금 보증금 대출이자(1.2%, 월 29,000원) □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월임차료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성동구 구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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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생학사 지원의 경우 소득분위(0~8분위), 성적(평점 2.5 이상), 부모 서울 외 거주 조건 등의 정량 심사 항목이 있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차임 70만원 이하, 재산 1억 3,000만원 이하 등 세부 주택 및 자산 요건 충족 여부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 02-2286-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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