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지원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성동구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내용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0.23
- 부서명
- 성평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범죄피해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02-448-1295
- 조회수
- 265
- 지원내용
-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 지원대상
- 성동구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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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성동구 발생 범죄 피해자 또는 성동구 거주 범죄피해자) 중 '범죄피해자' 자격은 표준 특수자격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규칙으로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센터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448-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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