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19.7.1 이전 1급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선정기준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지원불가항목 :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신청방법
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시 복지카드 제시 후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기관은 1급 장애인 여부 확인 후 진료 실시, 의료비 청구서와 진료내역서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의료비 청구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요약
- ㅇ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 서비스명
-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시·군·구
- 서귀포시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 지원 내용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지원불가항목 :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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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복지카드 — 의료기관 진료시 제시
- 의료비 청구서 — 의료기관 제출용
- 진료내역서 — 의료기관 제출용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19.7.1 이전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대상 기존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자격 사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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