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진폐위로금지급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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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신청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진폐위로금지급
서비스목적요약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접수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조회수
4,649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원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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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인 '광업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 및 '진폐 판정 근로자의 유족' 자격 조건은 지정된 occupation 및 special_status enum 목록에 적합한 항목(광업 등)이 없어 eligibility_rules에 추가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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