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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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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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담당 부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생애주기
영유아
대표 문의처
1577-1000
요약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명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기타
지원 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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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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