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전국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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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난민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법무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접수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조회수
2,847
지원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지원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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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정책과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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