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유통시설현대화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선정기준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지원내용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원예경영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유통시설현대화
- 서비스목적요약
-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1,827
- 지원내용
-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지원대상
-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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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확인 필요
- 연간 선별물량 2천~8천톤 조달 가능 및 설립기간 1년 이상 법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 330㎡ 이상 및 노후 APC 시설 교체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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