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유통시설현대화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선정기준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지원내용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원예경영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유통시설현대화
서비스목적요약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1,827
지원내용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지원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구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확인 필요
  • 연간 선별물량 2천~8천톤 조달 가능 및 설립기간 1년 이상 법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 330㎡ 이상 및 노후 APC 시설 교체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