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조회수
742
지원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운전면허 미취득 여부 판단 기준 및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의 정확한 지원금액 한도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행정주민복지과 · 063-650-126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