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 조회수
- 742
- 지원내용
-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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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운전면허 미취득 여부 판단 기준 및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의 정확한 지원금액 한도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행정주민복지과 · 063-65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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