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 전국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피해선원)
피해선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 ○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구조사업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피해선원)
- 서비스목적요약
- 피해선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1.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조회수
- 1,131
- 지원내용
- ○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 단,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
- 지원대상
- ○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 ○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지원유형
-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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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사업부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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