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어르신 생기발랄)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 득 : 중위소득 150%이하 ○ 연 령 : 만65세 이상 ○ 선정기준 1.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 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이 있는 경우 2. * 치매 : 치매간이선별검사 MMSE-DS, CDR, ADL, 7분치매검사 * 우울증 : 노인우울척도 GDS-K(19점 이상), Beck우울척도(16점 이상), 한국형단축노인 우울척도 GDSSF-K(6점 이상), 정신신경증상 척도 * Beck자살생각 척도(17점 이상), 한국판지각된스트레스척도 PSS-K(14점 이상) ☞ 위의 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신청 시 검사 결과지 필수 제출)(P87~ 척도 참고) 3. 노인 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긴급 심리지원 대상자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 ○ 우선순위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서류없음) 2.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선별되어 추천된 자 (6개월 이내의 진단서, 소견서첨부) 3. 치매, 우울증, 자살생각척도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검사결과지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1인가구, 소득수준 순
지원내용
1.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월2회) 개인의 일상 또는 문제상황에 대한 상담지원 2.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월6회)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예방서비스 : 인지훈련, 회상훈련, 두뇌게임, 퍼즐교구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두뇌활성화 활동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 향상서비스 ③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④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건강체조 등)
신청기간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31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어르신 생기발랄)
- 서비스목적요약
-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 조회수
- 168
- 지원내용
- 1.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월2회) 개인의 일상 또는 문제상황에 대한 상담지원 2. 인지‧정서지원서비스 (월6회)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예방서비스 : 인지훈련, 회상훈련, 두뇌게임, 퍼즐교구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두뇌활성화 활동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 향상서비스 ③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④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건강체조 등)
- 지원대상
- ○ 소 득 : 중위소득 150%이하 ○ 연 령 : 만65세 이상 ○ 선정기준 1.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 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이 있는 경우 2. * 치매 : 치매간이선별검사 MMSE-DS, CDR, ADL, 7분치매검사 * 우울증 : 노인우울척도 GDS-K(19점 이상), Beck우울척도(16점 이상), 한국형단축노인 우울척도 GDSSF-K(6점 이상), 정신신경증상 척도 * Beck자살생각 척도(17점 이상), 한국판지각된스트레스척도 PSS-K(14점 이상) ☞ 위의 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신청 시 검사 결과지 필수 제출)(P87~ 척도 참고) 3. 노인 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긴급 심리지원 대상자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 ○ 우선순위 1. 구·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서류없음) 2.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선별되어 추천된 자 (6개월 이내의 진단서, 소견서첨부) 3. 치매, 우울증, 자살생각척도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검사결과지 제출)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1인가구, 소득수준 순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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