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120만 원 이내의 국민행복바우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기간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출산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8
신청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조회수
4,848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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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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