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120만 원 이내의 국민행복바우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기간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1.28
- 신청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조회수
- 4,848
- 지원내용
-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지원대상
- ○ 만 19세 이하 산모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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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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