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신청기간
지자체(시, 군, 구) 공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금액
900,000원 ~ 1,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청년농육성정책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지자체(시, 군, 구) 공고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11,873
- 지원내용
-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지원대상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영농경력 3년 이하 조건은 지원하는 자격 필드가 없어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지자체(시, 군, 구)별 개별 공고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년농육성정책팀 · 1670-025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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