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내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구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및 연·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추가 자격요건
2026년 기준 2019. 1.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신청기간
20260109 ~ 20261231
신청방법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타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marriedcouple.htm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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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 대분류
- 주거,주거
- 중분류
- 주택 및 거주지,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 주관기관
-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 사업 시작일
- 2026.01.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신청 방법
-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 주소
- www.jeju.go.kr 바로가기
- 기타 사항
-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marriedcouple.htm
- 지원 규모
- 123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2026년 기준 2019. 1.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 등록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 신청 기간
- 2026.01.09 ~ 2026.12.31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2019. 1. 1. 이후 혼인 또는 출산)'와 '사회초년생(만 19세~39세, 취업 후 5년 이내)'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세부 대상 자격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사업 유형별(사회초년생 연·월세 지원: 상시접수 /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2차 5~6월 예정) 신청 일정 및 신청 방식(방문/온라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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