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선정기준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지원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 접수기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 조회수
- 1,992
- 지원내용
-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 지원대상
-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 지원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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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 지정 대리인) 대상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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