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명절 저소득주민 위문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지원내용
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 - 연 2회(설, 추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명절 저소득주민 위문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061-860-5854
- 조회수
- 1,242
-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 - 연 2회(설, 추석)
- 지원대상
-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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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저소득주민'의 세부 자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관한 명시적 정보가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61-86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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