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등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68,000원 ~ 216,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아동여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서비스목적요약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아동여성과/02-820-9259
조회수
1,885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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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이 임신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주 양육자, 아동복지시설 보호자 등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구체적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동여성과 · 02-820-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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