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등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68,000원 ~ 216,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아동여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동여성과/02-820-9259
- 조회수
- 1,885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 지원유형
-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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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이 임신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주 양육자, 아동복지시설 보호자 등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구체적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동여성과 · 02-820-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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