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동작구에 거주하는 산모·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5.28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02-820-9603||건강증진과/02-820-9564
- 조회수
- 3,851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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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서비스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요하며, 신생아 동작구 출생등록 조건 및 출생일 전·후 6개월 거주 상세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2-820-960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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