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동작구에 거주하는 산모·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5.28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2-820-9603||건강증진과/02-820-9564
조회수
3,851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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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서비스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요하며, 신생아 동작구 출생등록 조건 및 출생일 전·후 6개월 거주 상세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2-820-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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