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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
- 조회수
- 1,325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 지원대상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탑승권 및 선박권
- 진료비 영수증
- 항공(선박) 영수증 —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첨부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조건은 별도 코드 항목이 없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지원 범위 및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 064-728-299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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