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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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서비스목적요약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조회수
15,851
지원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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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 충족자 또는 무장해자 예방관리 증상 상병 치유 결정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대상(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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