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인공신장실 설치가 어려운 무주 군민의 안전한 혈액투석을 돕기 위해 혈액투석에 따른 교통비(월 10만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혈액투석환자
선정기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주 2회이상 혈액투석환자
지원내용
교통비 지원금액 월100,000원
신청방법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주 2회이상 혈액투석환자(대리인)가 보건의료원 방문신청(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주2회이상 투석필요), 통장사본)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인공실장실 설치가 어려운 무주 군민의 안전한 혈액투석을 돕기 위해 혈액투석에 따른 교통비 지급
- 서비스명
-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 시·군·구
- 무주군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주 2회이상 혈액투석환자
- 지원 내용
- 교통비 지원금액 월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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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장애인증명서
- 의사소견서 — 주2회 이상 투석 필요 내용 명시
- 통장사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주 2회 이상 혈액투석 조건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조건은 의사소견서 및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
담당부서
무주군보건의료원 · 063-32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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