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2.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3.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4.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5.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내용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4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활력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귀향인 영농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5년 이내 귀농·귀향한 영농인에게 소모성 영농 농자재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조회수
- 625
- 지원내용
-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 지원대상
-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지원 제외>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2.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3.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4.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5.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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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접수기관별 신청기한이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기지원가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지방세 체납자 등 지원 제외 대상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활력과 · 063-3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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