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통합돌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통합돌봄과/02-2620-4689
- 조회수
- 889
- 지원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 지원대상
-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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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세부 선정기준(X1 기능제한 점수, 지적·자폐성 장애인 여부, 와상·사지마비 여부, 독거 여부,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여부 등)은 대상 조건별로 상이하므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통합돌봄과 · 02-2620-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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