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보은군 전입 세대 중 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 중인 미성년 둘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세대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거주기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세대, 다자녀기준)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성인이 아닌 둘째아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재학기준) 미취학 또는 관내 학교 재학(예정) 중 * 2022. 7. 1. 이후 전입자(세대)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내용

○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의 일환으로, 보은군 전입 세대 중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중인 성인이 아닌 자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한도: 세대당 50만원 추가 지급 / 세대당 총 1회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 신청기간: 연중 ○ 지원업무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검토->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결초보은카드 충전지급, 익월5일_휴일 등 공휴일의 경우 다음주 초일 지급) ○ 지원대상: 아래 요건 모두 해당하는 시대 - 2022. 7. 1. 이후 전입세대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 타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민등록등본_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 중인 성인이 아닌 다자녀 가구(둘째아 이상) ○ 지원제외대상: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비서류: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결초보은카드 사본, 재학증명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원 개별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0.28
부서명
미래전략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9.0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조회수
142
지원내용
○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의 일환으로, 보은군 전입 세대 중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중인 성인이 아닌 자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한도: 세대당 50만원 추가 지급 / 세대당 총 1회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 신청기간: 연중 ○ 지원업무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검토->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결초보은카드 충전지급, 익월5일_휴일 등 공휴일의 경우 다음주 초일 지급) ○ 지원대상: 아래 요건 모두 해당하는 시대 - 2022. 7. 1. 이후 전입세대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 타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민등록등본_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 중인 성인이 아닌 다자녀 가구(둘째아 이상) ○ 지원제외대상: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비서류: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결초보은카드 사본, 재학증명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원 개별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지원대상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거주기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세대, 다자녀기준)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성인이 아닌 둘째아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재학기준) 미취학 또는 관내 학교 재학(예정) 중 * 2022. 7. 1. 이후 전입자(세대)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신분증 사본
  • 결초보은카드 사본
  • 재학증명서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원 개별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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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전입 시기 기준 및 이전 주민등록 이력 등 구체적 지원 요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 043-540-371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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