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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급식지원
경기도 내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내용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아동돌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결식아동급식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10.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아동돌봄과/031-8008-3915
- 조회수
- 4,569
- 지원내용
-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 지원대상
-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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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보호자 부재/양육능력 미약 가구, 교사/사회복지사 추천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아동돌봄과 · 031-8008-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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