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전문가정위탁: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할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목적으로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선정기준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지원상해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요약
-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 시·군·구
- 태백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조부모,친인척,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
-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상해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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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금액(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수준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 033-55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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