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전국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신청기간
2020.01.01 ~ 2026.12.31
신청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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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2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기준 및 사업재기/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요건, 체납액의 징수곤란 여부 등 세부 자격요건은 국세청/세무서를 통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세청 대표번호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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