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50~70%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50~70%)
신청기간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글로벌성장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50~70%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02-2164-0175
- 접수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조회수
- 1,730
- 지원내용
-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50~70%)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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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02-2164-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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