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신청기간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직장어린이집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접수기관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조회수
2,443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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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공모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연중 계획에 따른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액은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 항목별 및 기업 규모별로 다르게 차등 지원됩니다.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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